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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