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받은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받은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