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받은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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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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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