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미국 지역 이외 어업목록 정보확인서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미국 이외 제3국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수산물의 어업목록 정보 확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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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제5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제6조 ·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미국 지역 이외 어업목록 정보확인서 발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처리기간 및 보존기간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