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취소 내용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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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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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