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3조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1.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여 매도2.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분할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1.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취소2.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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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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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