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3조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4항 및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1.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여 매도2.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처분할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1.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취소2.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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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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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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