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4조 (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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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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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