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거래소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참조하여 거래소 지정검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검토안에 대하여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거래소를 지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기관의 명칭2. 지정기관의 소재지3. 지정기관의 업무범위4. 지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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