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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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법인과 법인이 아닌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소 지정신청서와 제2조제5호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공고된 접수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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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법인과 법인이 아닌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소 지정신청서와 제2조제5호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공고된 접수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거래소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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