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최근 1년 이상 청산ㆍ결제 시스템(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였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공인거래소"라 한다)에서 경쟁매매 또는 경매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2. 공인거래소에서 청산ㆍ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3.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시장감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4.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5. 공인거래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6. 전자통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은 거래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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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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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