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은 평가자문의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위원의 명단, 평가자문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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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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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