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원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배출권 거래제, 매매거래업무, 청산ㆍ결제업무, 시장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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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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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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