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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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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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