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청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소 지정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소 지정신청 공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2. 거래소 지정 신청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처3. 거래소 지정 평가일정4. 거래소 지정 평가기준5. 거래소 지정 평가를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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