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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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의 의무 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평가자문의견서의 제출제9조 · 평가기준제10조 · 거래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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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