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 실의 장은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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