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법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신고창구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새올전자민원창구 등 민원접수창구를 통해 공익신고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해당 법령이나 자체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장과 접수ㆍ처리 담당자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