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조문 원문
①양 실의 장은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③양 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가 공익신고를 한 사항이거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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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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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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