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익신고자등 보호ㆍ지원 정책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1. 공식 조문 원문
양 실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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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고의무제4조 ·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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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제7조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8조 · 공익신고 상담제9조 · 공익신고의 접수제10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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