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0조 (의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