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는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병원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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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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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