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4조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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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간사제10조 · 의안의 결정제11조 · 업무담당제12조 · 보호지역의 설정제13조 · 보호지역의 출입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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