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병원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 개정 2024. 1. 23.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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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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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