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8조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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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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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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