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2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기관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63조제2항에 정한 사항 <개정 2024. 1. 23.>2. 자체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3.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적정성 검토4. 비밀의 발송ㆍ인쇄발간 및 반출 등에 대한 통제5. 보안 관련 교육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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