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 (비밀취급의 당연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1. 23. >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2조제1항제2조에서 정한 자 < 개정 2024. 1. 23. >2. 제4조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자3. 전시 예산담당자
②제1항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에는 별도의 해제 절차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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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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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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