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 (업무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병원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 개정 2024. 1. 23. >
②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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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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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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