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 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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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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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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