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3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양성평등정책 등의 사업추진이 다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주무행정기관 선정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별 업무분담이 필요한 사항2. 관계행정기관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조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3. 상황의 변경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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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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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