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7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