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국무조정실 소속 간사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 되고,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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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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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