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 (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국무조정실 소속 간사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 되고, 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회의록에는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발언요지는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음기록에 그 요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③성평등가족부 소속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