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장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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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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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②센터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험숙소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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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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