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이용자의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이용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③선정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