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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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이용자의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이용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③선정자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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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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