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운영성과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등대 체험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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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10조 · 강제퇴소 및 이용제한제11조 · 변상조치제12조 · 대장관리 및 보고제13조 · 개인정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운영성과 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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