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를 작성해 입실 전까지 부산신항해양교통시설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를 작성해 입실 전까지 부산신항해양교통시설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이용자는 입ㆍ퇴실 시 등대 직원과 시설물 및 물품의 파손ㆍ손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를 작성해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체험숙소 내 화재예방과 전기, 난방, 수도 등 에너지 절약2. 퇴실 시 실내 정리정돈 및 쓰레기 분리수거3. 반려동물 입실 금지4. 군부대 시설 촬영 및 배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