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준수사항 서약서를 작성해 입실 전까지 부산신항해양교통시설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는 입ㆍ퇴실 시 등대 직원과 시설물 및 물품의 파손ㆍ손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 확인서를 작성해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체험숙소 내 화재예방과 전기, 난방, 수도 등 에너지 절약2. 퇴실 시 실내 정리정돈 및 쓰레기 분리수거3. 반려동물 입실 금지4. 군부대 시설 촬영 및 배포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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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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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