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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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등대 시설물(체험숙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을 파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자비(自費)로 변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등대 시설물(체험숙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을 파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자비(自費)로 변상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이용자 퇴실 시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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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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