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등대 시설물(체험숙소를 포함한다) 및 물품을 파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자비(自費)로 변상해야 한다.
센터장은 이용자 퇴실 시 시설물 등에 대한 파손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