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강제퇴소 및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2. 등대 직원 및 인근 부대원의 업무와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3. 폭음, 노래와 춤, 도박, 소란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4. 체험숙소 내 흡연5. 그 밖의 등대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②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체험숙소 이용을 제한한다.1. 제1항에 따라 강제퇴소된 이용자2. 선정자가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자가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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