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최대 이용인원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해양수산 업무홍보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경우에는 선정방법, 이용인원, 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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