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으로 한정하며 최대 이용인원은 8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해양수산 업무홍보를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경우에는 선정방법, 이용인원, 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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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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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