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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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자의 사유로 체험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누리집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자의 사유로 체험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누리집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②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험숙소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이용자의 이동 또는 체험숙소 접근이 곤란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감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를 위해 체험숙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체험숙소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4. 부산청의 사정으로 인해 체험숙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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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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