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험숙소는 연중 금요일에서 토요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구분해 1주에 2회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해 운영하는 공식 행사일2.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3. 12월 2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4. 부산청에서 시설물 보수를 위해 정하는 기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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