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 및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의 전월 1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선정자 선정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누리집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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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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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