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 및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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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의 전월 1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날의 전월 1일부터 9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②선정자 선정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 방식으로 하고 그 결과를 매월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누리집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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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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