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9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제재에 관한 사항2.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3.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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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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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