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에 대해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하거나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식을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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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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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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