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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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
① 규칙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말한다.1. 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
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3호에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처분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5. 잔여재산의 분배6. 기타의 청산사무② 청산인은 제1항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합원별 재산배분 내역2. 개인투자조합의 보수 배분내역3.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내역4. 개인투자조
단서에서 "전년도 투자실적"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투자기업과 투자금액을 말한다.②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현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③ 개인투자조합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는 「전자문서 및
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2. 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3. 출자자의 성명ㆍ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