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조문 원문
    말한다.1. 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조문 원문
    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조문 원문
    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조문 원문
    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3호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개인투자조합의 청산조문 원문
    처분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5. 잔여재산의 분배6. 기타의 청산사무② 청산인은 제1항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합원별 재산배분 내역2. 개인투자조합의 보수 배분내역3.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내역4. 개인투자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조문 원문
    단서에서 "전년도 투자실적"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투자기업과 투자금액을 말한다.②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현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③ 개인투자조합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는 「전자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조문 원문
    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조문 원문
    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2. 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3. 출자자의 성명ㆍ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