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②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영 제35조제7항제5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③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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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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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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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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