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2. 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3. 출자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및 금액4. 출자증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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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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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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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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