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1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의 수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 1인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정된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당해 상정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상정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 감정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사실과 관련된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당사자 및 공무원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 조치예정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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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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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