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 단서에서 "전년도 투자실적"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투자기업과 투자금액을 말한다.
②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현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개인투자조합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영 제48조제5항에 따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개인투자조합의 보고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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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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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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