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7조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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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제11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제12의2조 조합의 공시제13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제14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제15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제19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원회 구성제21조 위원회 운영제22조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제23조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24조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제25조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제26조 투자일자의 산정기준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제4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제5의2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제6조 제출서류의 보완제7조 등록원부 교부제8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제9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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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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