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투자확인서 발급의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는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확인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1. 벤처기업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벤처기업등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용 : 직장소재 관할 확인기관나.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소득공제용 : 개인 주소지 관할 확인기관3.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 조합소재 관할 확인기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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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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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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