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8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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